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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 금지 조치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9-01-24 0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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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후원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또 박 대표가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사용 목적에 안락사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목적에 맞지 않은 자금(안락사 약품 구입비, 사체처리비 등 약 4100만원)을 쓴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개인 고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 3000여만원을 쓰고, 충북 충주시 내 보호소를 짓기 위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 새로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리 수만을 특정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도 박 대표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동물보호활동가 박희태씨 역시 지난 21일 박 대표와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유영재 비글네트워크 대표가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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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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