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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훈련지도사 신설…미용자격 국가공인화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9-07-25 07:16:05
  • 수정 2019-07-25 0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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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발맞춰 관련 자격 신설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한 뒤 2021년부터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신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 개정 절차를 완료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훈련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새로 만들고, 현재 민간자격으로 돼 있는 동물 미용자격을 2020년까지 국가공인화하기로 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들과 펫시터를 연결해주는 ‘펫시터중개업’은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새로 포함된다.

또 공공 동물장묘시설·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지원센터·반려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 보호·교육·문화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안에 관련 공공시설 8개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2개, 2021년과 2022년에 각 10개씩 늘린다.

이는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치유·휴양산업, 외식산업 외연 확장 등을 유망한 10대 분야로 꼽았다.

농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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