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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카드형 반려동물등록증 발급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9-11-19 18:00:13
  • 수정 2019-11-19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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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기존 A4 종이로 된 ‘반려동물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개선 발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동물등록 수가 기존 6095건에서 1만190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반려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기존 A4 크기의 종이 등록증보다 휴대, 보관이 쉽고, 카드와 별개로 동물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인식표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등록증은 신규등록자나 카드형으로 교체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직접 방문 신청 시 인식표를 넣어 부착할 수 있는 고리형 케이스도 제공된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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