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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3법`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0-01-03 08:28:21
  • 수정 2020-01-03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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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른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려동물 3법에는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물 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는 미비하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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