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박서현 ]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견주 면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에 시흥시(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총 3곳 이상의 기질 평가 장소를 마련하고,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마주했을 때의 반응, 견주와의 상호작용 등 총 12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평가 비용은 견주가 1마리당 25만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소유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허가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