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반려견의 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ㄱ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ㄴ씨(44)에게 달려들었다. ㄱ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않은 탓이었다.
깜짝 놀란 ㄴ씨는 자전거 핸들을 급히 꺾으면서 넘어졌고,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ㄱ씨를 약식 기소했다.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도 ㄱ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한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