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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9년 7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야산에 철제 우리 80여 개와 경매 기기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4년여간 총 93억 원 상당의 가축을 경매를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해 관리할 수 있다.
강 대표 등이 물주와 낙찰자 양쪽으로부터 낙찰가의 5%씩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축시장 외부에 ‘○○버섯’이란 간판을 달고, 경매 일시 및 거래 종목을 건강원과 도축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단속을 피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때에도 버젓이 영업을 벌였다.
이들이 불법 영업한 시설에는 방역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축산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도 경매 대상이 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또 다른 불법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