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잡아먹거나 시장에 내다 판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택가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잡는 등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고양이 약 3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잡은 고양이를 약용으로 직접 먹거나 농촌 지역 5일장을 돌며 마리당 1만~1만 5천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2009년부터 해마다 고양이 4~5마리를 잡아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철제 포획틀을 도심지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포획틀 안에 소시지 같은 먹이를 놓아 고양이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한다'는 탄원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캣 맘(CAT MAM)' 회원들은 '고양이 납치사건을 막아주세요'라고 적힌 전단 수천 장을 뿌리며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
경찰이 A 씨를 잡는 데는 시민 제보가 큰 도움이 됐다. A 씨가 고양이를 잡아 차량에 싣는 것을 본 시민이 "고양이를 왜 잡아가느냐"고 묻자 A 씨는 "구청에서 나왔다"고 둘러댔다. A 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은 경찰에 차량 번호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더 많은 고양이를 불법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거나 내다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이를 본 시민은 경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