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애견센터에 돌진하고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를 통해 분양한 김씨는 새로운 분양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애견센터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애견센터를 방문해 "고양이 분양 받은 사람과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길이 28㎝ 상당의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애견센터를 또 다시 협박했고 결국 애견센터 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김씨는 이에 격분해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의 SUV차량에 미리 준비된 인화성 물질을 싣고 애견센터에 돌진했다.
돌진 후에도 김씨는 길이 25㎝ 가량의 흉기로 A(20)씨 등 애견센터 직원들을 협박하며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였다. 결국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건물에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9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3명은 징역 20년 등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매우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다수의 배심원들이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