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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여친 애완견 세탁기에 넣어 죽인 남성 무기징역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04-20 08:08:21
  • 수정 2015-04-20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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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4일 잠잠고 있던 동거녀 A(25)씨의 목 부분을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애완견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도 죽지 않자 세탁기에 넣고 돌려 잔인하게 죽였다.

안씨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 A씨와 2013년 10월 동거에 들어간 뒤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안씨가 "성매매업소에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

안씨는 범행 당일 A씨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 범행했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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