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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공유 사이트에 인기 애견종인 ‘포메라니안’을 무료분양 받은 뒤 돈을 받고 되팔려 한 남성을 신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남성이 책임비 1만 원만 내고 무료 입양한 포메라니안 암·수컷 두 마리 중 수컷 한 마리를 55만 원에 분양하려는 것을 한 네티즌이 무료분양 사진과 유료분양 사진 속 애견이 같은 강아지임을 알아채고 지적한 것이다.
포메라니안은 평균 분양가가 40만∼60만 원인 고가의 종(種)으로, 순종의 경우 분양가가 100만 원을 호가한다. 논란이 일자 글을 올렸던 남성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애견카페에는 해당 남성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애견인 A 씨도 재작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를 개인 사정으로 무료입양 보냈지만, 입양 20일 만에 입양자가 애견카페에 “20만 원에 치와와를 분양한다”며 올린 글을 발견한 것이다. A 씨는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같은 사람이)이전에도 다섯 차례 이상 똑같은 일을 한 것을 발견했다”며 “애견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개의 수가 크게 늘면서 유기견이나 애견을 무료분양 받은 뒤 고가에 되파는 일명 ‘펫테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데다 반려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3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판매는 반려동물판매 등록제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반려동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재 집에서 키우는 개를 계속 출산시켜 가정 분양을 빙자해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