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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논란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05-07 08:45:15
  • 수정 2015-05-07 0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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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 중 ‘누구든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의 목적을 위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반,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해 꼬리 자르기와 귀 자르기 등의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상 목적으로 동물의 꼬리 혹은 귀를 자르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많은 경우 꼬리 자르기와 귀 자르기는 미용상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수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권유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이를 관행이라 여겨 동물의 꼬리를 자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능상 필요가 아니라 미용상의 이유로 꼬리나 귀를 자르는 것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수의사들은 “개와 고양이는 야생이 아니고 가축도 아닌 반려·동반 동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개가 성장하면 품종과 특성에 따라 귀를 잘라주는 것도 애견 생활의 필수”라면서 “그레이트데인, 도베르만핀셔, 복서, 미니어처핀셔, 슈나우저, 핏불테리어, 보스턴테리어 등이 대상견종이며 요크셔테리어도 귀가 축 늘어져 보기 싫을 때는 수술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꼬리 자르기도 마찬가지다. “위생문제와 더불어 균형잡힌 체형을 위해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견종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수의사도 많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안락사 시킨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물 의인화에 따른 안타까움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윤 회장은 그러나 “동물 모시기는 본말전도다. 사람을 위한 동물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야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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