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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의심동물에 물렸을 땐 15분 안에 소독해야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5-05-08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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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렸을 때는 15분 안에 소독비누 등으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소독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진단서와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에서 인면역글로블린과 백신을 구입해 치료해야 한다.

최근 개, 너구리 등 동물에 물리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건 당국이 7일 공수병 예방 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공수병 환자는 2005년 이후 보고되지 않았으나 동물에 물린 교상 환자는 2012년 606건, 2013년 552건, 2014년 59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수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려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로 침입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공수병은 감염되면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마비,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치사율 또한 높지만 적절한 예방수칙과 처치 방법을 지키면 100% 예방할 수 있다.

광견병 의심 동물은 포획해 격리해야 하는데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포악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수병 예방을 위해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애완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고 위험지역이나 인도, 중국, 파키스탄과 같이 해외 공수병 발생 국가로 여행할 때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2011년부터 광견병 위험지역과 위험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교상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공수병 예방 관리지침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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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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