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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자료 청구권 귀속 주체 안된다"
  • 편집부
  • 등록 2013-06-26 21:32:29
  • 수정 2013-06-26 2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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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행법-관습법상 동물 권리능력 인정 안돼"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이나 관습법상 동물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반려동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김모(25)씨 등이 "반려견을 안락시킨데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이른바 반려동물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탁받은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애완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9년 3월~2011년 5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매월 14만원을 주고 반려견 2마리를 위탁했으나 협회가 2011년 3월 위탁받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키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2심이 "반려견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며 김씨가 지급한 위탁료 308만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한편 동물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해 시장가격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정신적 고통을 일부 참작한 바 있으며, 반려견에 대해 재산 이상의 지위를 지닌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0년 제정한 ‘민법상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 곧바로 동물이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동물과 같은 자연 자체에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국의 입장도 다르다.

한국은 이른바 '도롱뇽 소송사건'과 '검은머리물떼새 소송사건', '황금박쥐 소송사건' 등에서 소송당사자 능력을 모두 부정해 왔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자연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연의 권리소송의 효시로 꼽히는 1972년 '시에라 클럽 대 머튼 사건'에 이어 '빠리야 사건'과 '북부 점박이 올빼미 사건' 등에서 자연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으나, 연방대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루잔 사건' 등에서 원고적격의 자유화 경향을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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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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