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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분쟁 폭력 비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3-08-09 10:47:33
  • 수정 2013-08-09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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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어 서로 때린 혐의(폭행)로 이웃인 A(48)씨 등 2명과 B(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C(34·여)씨는 최근 연수구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B(24·여)씨에게 항의하다 발로 차는 등 B씨를 때린 혐의다.

B씨는 A씨 등의 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친구가 키우는 애완용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3명을 20대 남성이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시끄럽게 짖는다며 개를 직접 때리거나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최근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주먹과 화분 등으로 개를 때린 혐의(재물손괴)로 D(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던 중 옥상에서 키우는 개가 짖자 주인과 싸우다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에선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E(44)씨가 5층에 사는 애완견이 자꾸 시끄럽게 짖는다며 둔기로 강아지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은 동물로 인한 폭력도 일어난다.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F(52)씨가 아파트 이웃주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른바 '캣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F씨는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G(52·여)씨를 때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을 매개로 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애완견 관련 소음 분쟁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다.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선 개의 경우 성대를 수술하거나 짖을 때 전기 자극을 주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애완동물 주인들은 이 같은 방법은 '학대'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을 키울 때 주변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되는데 자신의 애완동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들의 책임감 있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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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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