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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늘수록 사회문제도 커져..관리 의무 중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6-16 0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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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견이 행인을 물거나 배설물로 공원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도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유자들이 반려견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얻는 만큼 관리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등록 반려견 100만 시대…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2천96만 가구 가운데 21.8%인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비율은 2010년 17.4%, 2012년 17.9%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이 가운데 동물등록제를 통해 2015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97만9천 마리에 이른다. 2014년 88만8천 마리 보다 9만1천 마리가 늘었다.

반려견이 늘면서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도 줄을 잇는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내는 등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 책임에 따라 소유자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소홀한 관리로 키우던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키우던 진돗개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31분께 대전 동구 이씨의 집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간 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A씨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물어뜯어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개를 묶어두거나 울타리에 가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경비견의 일종)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의 한 우체국 집배원도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 주택에 우편물을 넣으려고 오토바이를 세웠다가 출입문 앞에 있던 개집에서 목줄을 한 채 튀어나온 진돗개에 오른발을 물렸다. 운동화 윗부분을 뚫고 들어온 이에 깨물려 발에 상처가 생겼고, 운동화 밑창도 뜯겼다. 화가 난 이 집배원은 주변에 있던 대나무를 주워 진돗개를 찌르는 등 20분가량 괴롭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소유자 양심 실종…반려견 배설물 방치된 공원·축제장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일상이 됐다. 하지만 산책 나온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책임져야 하는 소유자의 '양심'까지는 성숙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청 맞은편 보라매공원은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의 산책 장소로 애용되고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이 공원 잔디밭 곳곳에 방치되며 악취를 풍기는 실정이다. 도심 내 공원에서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함에도 대부분 소유주는 목줄을 풀어놓은 채 같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반려견을 감상한다. 반려견의 행동이 자유롭다 보니 그만큼 배변 영역도 넓어진다.

지난 4월 강원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6 강원 FCI 국제 도그쇼 및 제2회 강원 펫 페스티벌'에서도 일부 참가자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반려동물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참여해 즐기자는 축제 목표와는 달리 일부의 시민의식 결여가 축제를 비호감으로 만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구·군, 경찰서와 함께 오는 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 4곳과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시는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적발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공원에 반려동물 위생봉투함을 마련했고, 대덕구는 반려견 배변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소유주 의식 개선 필요

반려견이 뛰어놀면서 생기는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배설물, 행인을 무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려견 소유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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