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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 '반려동물' 유기하지 마세요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3-08-15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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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속초시가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5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중인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월평균 24마리 정도의 버려진 애완동물을 포획했다.

그러나 행락철로 접어든 5, 6월에는 각각 37마리가 포획된데 이어 휴가철인 7월에는 40마리로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지난달 수준 이상의 유기동물이 포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문안을 게재하는 등 관광객 및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반려동물을 애견샵이나 병원 등 임시보호시설에 맡기는 등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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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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