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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등록 번호를 기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 사항)에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른 동물등록번호를 추가해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부와 검안부에는 동물의 품종, 성별 특징 및 연령 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어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나 치료를 요하는 반려견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동물등록을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반려견 등록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실제 단속 방침에서, 다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시의 경우 ‘반려견 등록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견 등록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겻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등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등록률이 최소 50%가 넘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간접접인 단속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보호자(주인)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