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이 37%에 불과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정부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고, 시행 과정에서 시.군이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일괄 구매해 공급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반려견 등록제가 농식품부의 엉터리 통계 때문에 빚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동물소유자의 식별장치선택권을 보장하고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400만마리라고 집계한 반려견에 대해 지자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재조사한 결과 당초 400만마리의 32%에 불과한 127만마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가구수 대비 6.95%가 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 반려견 숫자는 56만5,000마리로 당초 400만마리 기준으로는 14.2%, 재조사한 127만마리의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반려동물(개)과 그 보호자(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다 올 1월 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은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마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위반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