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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관용'은 없다…토순이 살해 2심도 "징역"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0-04-21 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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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최근 강아지 ‘토순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1심 법원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 주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토순이가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차고 짓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동물 학대 범죄자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세 번째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지난해 처음 나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도 경기도 화성에서 고양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물권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학대에 대한 기존의 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재판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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