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46)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노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들을 교육하거나 위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연예인 반려견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견주로서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인근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씨가 이웃집 개 두 마리로부터 허벅지, 양팔 등 세 군데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현재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반려견들의 견주는 김민교로 밝혀졌다. 김민교는 몸무게 20㎏이 훌쩍 넘는 대형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었다”며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 가족분들을 뵈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교는 채널A '개밥주는 남자2‘뿐 아니라 지난해 7월 MBC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오래 봐도 예쁘다‘에서도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보더콜리, 벨지안 쉽도그, 푸들 등 다섯 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개는 벨지안 쉽도그로 알려졌다.
연예인의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는 지난 2017년 10월 가수 겸 배우 최시원(34)의 가족이 키우던 개에 물리는 사고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했다. 최시원이 키우던 프렌치 불독에 물린 유명음식점 대표 김모씨는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가족들과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고,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자 갑자기 뛰어들어온 프렌치 불독이 김씨를 물었다. 프렌치 불독의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최시원은 “항상 철저한 관리를 해야 했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사과한 뒤 한동안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최시원·김민교의 반려견은 집에 있던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행동으로 인명사고를 냈다. 반려견과 동행한 외출 목적이 아니지만, 반려견이 야생에서 가지고 있는 습성을 고려해 목줄을 채우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예인 반려견 사고가 3년 만에 재발하자 네티즌들은 “자기 영역인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도 아니고 밖에 나가 이유 없이 사람 무는 개면 안락사시키라. 치료해주고 교육시키겠다는 걸로 끝내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라(laov****)”, “맹견인데 허술하게 관리한 김민교씨는 책임져야 한다. 이는 간접살인 행위나 마찬가지(bkco****)” 등의 반응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목줄 없이 있던 개가 울타리를 넘었는데, 담장을 높이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beem****)”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민교가 평소 반려견 관리나 훈련에 신경 쓴 점을 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내용도 눈에 띈다. 일부 네티즌은 “울타리 안에 있던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고가 난 데 대해 “김민교씨의 반려견은 아마 실외에서 키우던 개로 추정된다”면서 “밖에서 키우는 개의 경우 주인이 밥만 주고 놀아주는 그 순간만 개와 만나기 때문에 그 개의 감정이 어떤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주인이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모든 개들을 실내에서 기르면 좋겠다. 실내에서 키우지 못할 거면 키워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는 매해 증가 추세다.
강 대표는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에 따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아를 물어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강아지를 놓친 사람은 또 놓친다”면서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