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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코로나19 막자"…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0-06-04 0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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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는데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감염병 예방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 수입허가 ▲ 검역·통관 ▲ 시중유통 ▲ 질병 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관리 대책을 세웠다.

우선 야생동물의 유입 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야생동물들에 대해 검역을 벌이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 절차도 신설한다.

기존 검역대상이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고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에서는 규모별로 위생·질병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야생동물 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종 목록'을 제정한다.

야생 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해외 야생동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하게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방안의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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