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탐지견 등이 해당됐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는 구입자에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 아니라 변경신고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7081만마리로 전년 대비 443.6% 급증했지만 작년까지 국내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모두 209만2163마리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된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증가로 장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