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기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올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려진 반려견의 수는 551마리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 9월 30일 134마리 △ 10월 1일 77마리 △2일 109마리 △ 3일 124마리 △ 4일 107마리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2일~15일) 772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유실·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기된 반려동물은 새 보호자를 찾거나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된다.
반려동물 유기와 관련된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기건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과 휴가 기간에는 유기견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올해 반려동물 유기가 감소한 추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시즌, 어떤 핑계든 유기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동물 유기행위 단속에 나섰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보호 동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잡종견(믹스견)의 유기·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읍·면 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TNR)’을 반영하려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에 처했던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벌)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