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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수도권 대형쇼핑몰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다른 사람의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미준수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 3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곳 , 아이에프시(IFC)몰 등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 주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5곳에도 견주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9곳 중 6곳에 입주한 상점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작은 스티커로 부착하는 등 이용자들이 규정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한국과 달리) 18살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쇼핑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쇼핑몰에서 반려동물 에티켓이 부족한 사례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쇼핑몰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중 대부분(211마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6마리)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리는(4마리) 등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 쇼핑센터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4%(192명)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직·간접적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쇼핑몰에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