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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 적발 .. 진 개는 보신탕용으로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3-12-02 22:52:46
  • 수정 2013-12-02 2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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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투견 도박을 벌여온 도박 사범 37명을 적발해 도박장 개장자 라모(44)씨 등 9명을 도박장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견주 이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박에 가담한 11명은 약식기소했으며 조직폭력배 출신 도박 주최자 등 달아난 8명은 지명수배했다. 도박 사범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 대형 증권사 간부, 전직 중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경기 등 중부지역을 돌아다니며 맹견 핏불테리어로 1년간 28회에 걸쳐 모두 6억 2,000만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견 도박은 싸움을 주선하고 도박장을 개장한 ‘도박 주최자’(일명 프로모터), 판돈 관리와 분배를 맡은 ‘수금원’, 투견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부심’, 맹견을 제공하는 ‘견주’, 도박장 주변을 감시하는 ‘망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핏불테리어 인터넷 동호회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한판에 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견판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개장 직전까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수시로 장소를 바꾸고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망꾼을 배치했다.

도박은 수십∼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현장게임’과 체중 및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고 상대 견주를 물색해 소수 참가자만 참여하는 ‘계약게임’으로 이뤄졌다. 판돈의 10%는 도박장 개장자, 나머지 90%는 승리 투견에 돈을 건 참가자에게 분배됐다. 판돈이 큰 계약게임에서는 판돈의 90%를 승리 투견의 견주와 참가자가 나눠 가졌다.

투견 도박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쉬운 야산 등지에서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주로 이뤄졌다. 통상 한 판에 30분 정도 걸리는 투견이 도박장 한 곳에서 하룻밤 사이 4∼5차례 벌이지는데 현장게임은 많으면 10회까지 이어졌다. 투견은 싸움에 동원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거나 더 이상 싸우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을 때까지 계속됐다.

싸움에서 승리한 개는 값이 몇 배로 뛰어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진 개는 수십만 원에 보신탕용으로 팔려 나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부 견주는 어린 핏불테리어를 산 뒤 조련사에게 월 100만원씩 주고 훈련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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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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