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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은 개와 고양이만...비용은 무료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1-02-03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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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주인이 확진되면 반려동물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양성이면 자가 격리토록 했다.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은 무료다.

다만, 검사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받도록 했다.

양성이 나오면 2주간 집에서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확진 안 된 다른 가족이 보호를 맡되,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는 제외된다.

돌볼 사람이 없거나 집에서 격리할 수 없을 땐 지인이나 이웃 가정에 위탁 가능하고, 동물병원이나 별도의 시설로 옮길 경우 돌봄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격리 후 2주가 지나거나 그전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자가격리 기간 강화된 위생 수칙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거나 먹이를 줄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손을 씻고 주변을 소독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사람이 반려동물에 의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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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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