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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업체인 ‘올핀’의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 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해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하게 돼 있다. 또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는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대량생산 방식의 사료 제조와 달리 소규모이며, 조리 과정이 단순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핀은 서울 광진구에 1호점을 연 뒤 앞으로 2년간 서울에서 모두 3개 지점을 열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