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정책 중에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업대상자 신청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일부 시·군이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서 업무분장이 늦어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홈페이지와 경남도 수의사회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적극 신청하라고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구당 연간 동물 등록비와 진료비 24만원(자부담 6만원 포함)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 진료비와 수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