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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유기동물 입양비 50만원 지원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1-07-13 09:23:03
  • 수정 2021-07-13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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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유기동물 입양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구는 전했다.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 등록까지 마친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한다.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서초동물사랑센터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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