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동물등록제’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등록 제외 지역이 축소되고 등록기한이 설정되며, 무선식별 장치가 다양화 되는 등 현행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 =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ㆍ면지역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도서ㆍ오지ㆍ벽지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다.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 설정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등록기한을 명시했다. 이는 등록의무의 성립과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무선식별장치의 다양화 등 = 앞으로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모두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만 무선식별장치에 입력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동물 등록 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어지게 된다. 또 무선식별장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ㆍ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에서 무선식별장치 가격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이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판매하는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그 무선식별장치의 가격 등을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등의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동물등록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반려인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1차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차 적발되면 20만 원, 3차 적발시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