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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 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의 독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타란툴라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며 애완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타란툴라는 곤충이나 작은 쥐, 새 등을 잡아먹는다. 잡은 사냥감에 이빨을 꽂아 독액을 주입해 마비시킨 후 체액을 빨아먹는다. 타란툴라의 독액은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아프리카와 호주, 남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몇몇 종의 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이다.
희귀 동·식물을 수출입하는 A사는 2011년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애완용으로 팔기 위해 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독성이 강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