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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한 곳도 없다.
전국 18개 시군 가운데, 제주나 서울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숨지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는 한 ‘원정 화장’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공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화장장을 이용해 화장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반려동물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동물보호단체 등 일각에서는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김모(33)씨는 지난해 18살짜리 반려견을 떠나보내면서 전남 함평까지 ‘원정 화장’을 갔다. 김씨가 사는 집 근처에는 마땅한 화장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접 수의와 관 등을 준비해, 반려견을 관에 담아 함평으로 갔다고 한다. 반려견을 화장한 뒤 유골함에 담아왔다는 김씨는 “갈수록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동물 장례에 대한 부분은 논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조용환 회장은 “동물장묘업체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민원이나 주민들의 거부반응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동물 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업자에게 지자체가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지금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영락공원에 동물장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영락공원은 사람 묻는 곳이고 동물을 묻는 곳이 아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장뿐만 아니라 갈수록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덩달아 동물 유기 건수도 감소했는데 앞으로는 버려진 반려동물 문제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