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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10년간 10배 증가…10건 중 4건이 '미해결'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2-08-29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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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유기견·묘에 대한 잔혹한 살해 등 동물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으로 늘더니,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도 늘었다. 2011년 113명에서 2016년 330명으로, 2021년에는 937명으로 발생 건수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대비 검거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2011년 90.8%였던 검거율은 2019년까지 80%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다 2020년에 75.3%로 떨어진 검거율은 2021년 64.3%까지 급락했다.

검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단 4명에 불과했다. 1965명(46.6%)은 기소조차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마저도 최근 5년간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로 끝이 났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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