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진찰료, 입원비 등 일부 의료비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해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동물병원마다 같은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 별로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정책 추진 계획에 담겼다.
우선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찰료,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결 절차인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하면 2024년 이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겠지만,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협의에 나선다. 이후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중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을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수술대에 올랐다. 가령 ‘광견병’에 대해서 공수병, rabies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중성화수술이라는 단일한 진료 항목 대신 검사, 마취, 수술로 항목을 세분화해 진료비를 매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0개 항목에 대한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에게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개선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4900여개의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 근거, 진료횟수를 소비자단체, 동물 의료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내년 6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의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를 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중대 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 중대 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라며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도록 검토한다. 진료부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록한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