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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2-09-15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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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농식품부는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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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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