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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적다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1-27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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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기동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은 부족하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2009년 8만2,658마리, 2010년 10만889마리, 2011년 9만6,268마리, 2012년 9만9,254마리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는 2008년 대비 약 27%가 증가했다.

또한 2012년 유기동물 발생에 의한 처리비용도 2008년 81억 원에서 약 20% 증가한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내장형식별장치와 외장형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은 그 동물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의 경우 장치나 인식표를 쉽게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의 안전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기동물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방법으로 내장형식별장치 체내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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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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