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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한지현 기자
  • 등록 2023-10-10 11:09:32
  • 수정 2023-10-10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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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를 개정·공포해 이 달부터 시행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진료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방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8종)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 8개 업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포함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진료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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