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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의사 10명 중 9명 "학대 의심 진료한 적 있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3-12-05 11:47:42
  • 수정 2023-12-05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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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의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175명(94.6%)이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실제 신고한 경우는 11명(6.3%)에 그쳤다.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동물을 진료했다고 답변한 수의사가 107명(61.1%∙중복응답)에 달했고, 경상 동물(전치 3주 이상)은 110명(62.9%), '학대(의심)로 동물이 사망했다'는 35명(20.0%)이었다.

학대(의심)로 인한 가장 많은 상해 진료 경험은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67.4%), 뇌진탕(41.4%), 안구돌출 등의 안과병변(47.3%), 폐출혈(33.7%) 등 물리적 손상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34.3%)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69명의 수의사가 중복 응답한 결과다.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11명(6.3%)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가 93명(57.4%)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73명(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가 53명(32.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할 때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보호조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반면 앞으로 동물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응답자는 185명 중 178명(96.2%)에 달했다. 연구소 측은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체계가 정비될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가 관련 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는 보호자(반려인)가 117명(66.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주변인도 105명(60.0%)에 달했다. 연구소는 "동물학대는 주변인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유사성이 높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선별 등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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