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동물원법’ 통과 촉구 회견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4-02-12 20:20:37
기사수정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회견을 갖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후 한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에 국제단체연대서한 및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Animal Asia Foundation(애니멀 아시아), RSPCA,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휴메인소사이어티) 등 88개의 국제단체들이 연대서한을 통해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장하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하고,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국내에는 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된 동물원만 22개가 넘지만 관리와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동물원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쇼를 위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다시피 전시하기도 하지만 개선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수천마리의 동물원 동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원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동물원법 통과가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내에는 현행법상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등 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만 분류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원들은 사육시설의 규모를 비롯한 동물 사육 및 관리, 탈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처 등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