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고도화되고 관련 표시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6일~3월19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도입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은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운영한다. 제1회 시험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해선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유효기간 3년 인증 갱신제 도입 규정을 구체화했다.
동물복지 축산물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개정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도 담았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서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받은 맹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업체는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갖추고 각 시도에 허가받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