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하고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자 맞춤형 특약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지난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탄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한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선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동물이 차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차량 수리 비용 등에 포함되는 식이었고,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마저도 포함이 안 됐다.
특약에 가입하면 차 대 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부상 시 50만원)을 보상해 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에 한해 최대 세 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DB 손보 관계자는 “펫보험이 실손 의료비 등 질병·상해 위주였다면 해당 상품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 상품”이라고 했다.
이날 AXA손해보험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 위로금’ 특별 약관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차 사고로 사망하면 ‘상실 위로금’ 100만원, 부상당하면 ‘부상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