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국한되고 있는 현행 ‘동물등록제’가 고양이로 확대되고, 보호자(주인)가 포기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정부가 입양을 책임지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또 인식표 부착방법도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본지 1월 19일자 보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대중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가 위해 함께 살 능력이 안 되는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정부가 일정 비용을 받고 이를 입양(인수)하기로 했다. 또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해 버려진 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개로 국한된 ‘동물등록제’ 대상이 고양이로 확대되고 인식표 부착방법도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양이를 등록대상에 포함하면 길고양이와 기르던 고양이의 구분이 쉬워져 길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TRN)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길고양이 먹이주기가 동물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은 개 131만 마리, 고양이 33만 마리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9만8,704마리 등 매년 1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