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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억원 상당’ 동물의약품 밀수입 수의사 덜미
  • 박서현 기자
  • 등록 2024-08-14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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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스페인 현지 동물용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한 수의사 A씨(46)를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지난해 9월 국내에서 사용·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꼼수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다.

반입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꾸며 수백 회에 걸쳐 가족, 지인 등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이다. 관세법에 따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달력 등 물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거나,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 정식 통관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 모임(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동물용 의약품은 종양, 골관절염,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등으로 유럽 등 해외에선 허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맞물려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관은 국제우편 등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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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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