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애완견 훔친 절도범 .. 징역 2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3-09 18:11:25
기사수정

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음식점에서 애완견 한 마리를 주인 몰래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0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75만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