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음식점에서 애완견 한 마리를 주인 몰래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0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75만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김진성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