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값을 아끼려고 함께 살던 반려견을 죽인 보호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키우던 개를 목 매달아 죽게 한 오모(8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4시께 동구 성남동 자택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에 줄을 감아 매다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새끼를 많이 낳자 식품(사료)값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