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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권은…법원 "실제 키운 사람이 주인"
  • 김준동
  • 등록 2025-04-19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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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김준동 ]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전 연인이 법정에서 다퉜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해 함께 생활했고, 이 과정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 첫 번째 강아지는 2022년 10월, 두 번째는 2023년 7월에 분양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듯 강아지를 함께 돌봤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별하게 됐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도 강아지들은 B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입양비용은 내 돈으로 냈고, 첫 번째 강아지는 내 이름으로 등록까지 했다"며 "이 강아지들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입양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강아지 입양비는 내가 직접 냈으며, 지금까지 내가 돌보고 있다"며 맞섰다.

 

A씨는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아지 두 마리에 대한 인도를 요구한 것이다.

 

법정에선 ‘소유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동물등록증과 비용 부담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양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지출 내역, 양육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선고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반려동물판매계약서에 주목했다. 강아지를 입양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입양자'란에 B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강아지에 대해서도 B씨가 70만원을 직접 지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밖에도 강아지들의 백신접종비용과 병원 진료비 역시 B씨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주장한 '동물등록증상의 명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 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입양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강아지를 분양받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람은 B씨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서 단순한 등록 명의보다 입양 경위와 양육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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