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졸속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수치는 올 5월말 기준 전국 9%, 서울 5%등 전국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천 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하여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외장형과 등록인식표 부착의 경우 쉽게 떼어버릴 수 있어 유기동물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많은 애완견주들은 애완견 체내에 마이크로칩내장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우수하다고 각종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체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과 삽입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는 등록대상을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들을 등록대상 동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견주가 등록을 회피할 수도 있는 실태이다.
더불어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하루빨리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처음 의도대로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하며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필요성과 안전한 등록 방식을 홍보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 시행되고 있는 이제도 미등록 적발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도기간 중 불거진 문제들은 개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무만 강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