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되는 등 주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동물 수는 2010년 이후 줄고 있지만 처리 비용은 매년 늘어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5일 발표한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수는 2010년 10만 1000마리에서 2013년 9만 7000마리로 4년 새 4% 줄었다. 지난해 유기동물은 개 6만 2000마리(63.9%), 고양이 3만 4000마리(35.1%), 기타 1000마리(1.0%)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10억 7600만원으로 2011년(87억 8500만원)보다 26% 늘었다.
버려진 동물 중 5만1000마리(52.7%)는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했다.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한 유기동물은 각각 2만4000마리, 2만2000마리로 집계됐다. 대부분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친 동물들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공간이 없는 경우,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어 방사를 해도 죽을 가능성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른 주인에게 분양된 동물이 2만7000마리(28.1%),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이 1만마리(10.3%)로 나타났다. 길거리나 산에 방사한 동물도 1만마리(10.3%)에 이르렀다. 방사 대상인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거쳐 길에 놓아준다. 산에 방사하는 토끼는 대부분 족제비나 너구리 등에 잡혀먹힌다.
유기동물의 절반은 경기(28.5%), 서울(11.7%), 부산(7.5%)에서 집계됐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1마리를 보호하는 평균 기간이 기존 22일에서 지난해 26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유기동물 처리방법은 분양이 28.1%로 가장 많았고 안락사 24.6%, 자연사 22.8%, 주인에게 인도 10.3% 등의 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인구 10만명 초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했던 반려동물 등록제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