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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건 아닌 가족으로 법적 지위 달라져야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5-28 08:10:10
  • 수정 2014-05-28 0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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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우문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반려견인 치와와가 이웃집 진돗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개를 잃은 보호자(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반려견 가격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다.법원은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정서를 감안해 동물이 갖고 있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특별한 가치, 이른바 '애정값'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정서를 감안해 동물이 갖고 있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특별한 가치, 이른바 '애정값'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 보호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땐 상황이 달라진다.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해도 보호자와 격리시킬 수 없는 등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 현행법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선 동물 학대 시 보호자로부터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고, 독일과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화했다.

따라서 국내 법도 선진국 수준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대우하는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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